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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기존 희귀난치질환 상병 포함 일부상병 추가–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질환·폐질환·선청성심장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상병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
※ 그동안 희귀난치질환 11개 상병에 대해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2016. 1.1 부터 수혜자를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비로 지원. 단,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지원 (관할 시·군·구로 신청)
※ 기본소모품 : 세트 1은 튜브 1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 세트 2는 튜브 2개, 필터 4개, 가습기물통 1개